이재명 “혜경궁 김씨 사건 본질은 이간계…피해자 문준용 씨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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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4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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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동아일보 DB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동아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트위터 계정주 사건(혜경궁 김씨)의 본질은 이간계"라며 "제 아내는 결코 계정주도 아니고 그런 글을 쓰지도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저나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아내를 고발한 측은 1)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2)그 트위터로 특혜취업의혹 글을 썼으며 3)그 글이 죄(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가 된다고 주장한다"며 "따라서 아내의 변호인으로서는 1)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며 2)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음을 밝히는 동시에 3)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 밖에 없다"며 "대선경선 당시 트위터 글을 이유로 제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 공격에는 ‘필연적으로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제출 의견서를 왜곡해 유출하고 언론플레이하며 이간질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간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밝혀내는 것이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성공 민주당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제 3자의 ‘대선경선후보 명예훼손 고발’로 이렇게까지 온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이유막론하고 억울한 의혹제기의 피해자인 문준용 씨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주장하는 시민고발단의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지난 6월 낸 고발장에는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문준용 씨 취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트윗도 있었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는 2016년 11월 29일 "그래두 공직에서 아들 취직시킨 것보다는 시민운동하다 억울하게 간 게 더 낫지 않냐? 지지자들은 문 대표님 연설.웅변 과외시켜! 수준 떨어지면 쪽팔린다"라는 트윗을 남겼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19일 넘겨받은 검찰은 문준용 씨 트윗과 관련해 트위터 소유주가 김혜경 씨인지 입증한 후 트위터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되는지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인지, 명예훼손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 여부"라며 "검찰에서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논란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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