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도 무노동무임금…세비 1억5000→8000만원으로 삭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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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6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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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사진)는 16일 “정치 영역이라고 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부정될 이유는 없다”며 “국회법이 정한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개혁 10대 과제’ 공약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그동안 국회는 보이콧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직무유기를 너무나 빈번하고 버젓이 행해왔다”며 “국회가 다수당에 의해 독재적으로 운영되던 시절에는 ‘보이콧’이 소수 정당의 마지막 저항수단으로 의미를 가졌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다수당의 일방독주가 거의 완벽하게 차단돼있는 점에서 이제 그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쟁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법률이 보장한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국회의원 급여 평균은 2018년 기준 약 1억4000만 원”이라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1년 세비는 약 1억4900만 원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4.3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제안했다.

그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의 국회의원 급여가 해당 국가 1인당 GDP의 2.3배~2.8배정도에 불과하다며 “국민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다른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계산해볼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급여는 약 8000만~9000만 원 선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8000만 원 대로 삭감하고 그동안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정책개발비 등의 의정활동 지원 경비는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해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도 주장했다. 최 후보는 “눈먼 돈, 쌈짓돈으로 비유되는 특수활동비가 국회에 올해 기준 62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의 폐해는 지난 박근혜 정부 사례만 봐도 분명하다”며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일부 필요한 경비들은 업무추진비와 같이 사용처가 공개되는 경비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최 후보는 ▲국회 의안 신속처리 및 국민 명령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장·차관 및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공개 고지거부 폐지 ▲당선무효, 사법처리 등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 후보공천 금지 ▲선거법 위반 기소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선거보전비용 가압류 의무화 ▲사법처리 국회의원 사면 후에도 복당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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