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오민석 ‘조윤선 기각’ 예상했다…허수아비로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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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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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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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저는 예상했다"라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 이 전 판사는 "일단 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사유가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밝혀진다면 무죄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유죄로 선고될 거라고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조 전 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뇌물이 아니라는 거냐? 이게 또 상식에서 어긋날 수 있는데 정무수석이라는 자리하고 국정원 조직하고 비교하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물은 '내가 이런 현안이 있는데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해줘라'다. 그러면서 금품을 주는 거지 않냐. 그러면 국정원 입장에서 볼 때 정무수석한테 청탁을 할만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따져보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 만약에 뇌물을 받는 상대방이 대통령이면 뇌물이다. 국정원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사청탁한다는 포괄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는데 이건 약간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전에 문제가 됐던 사안이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걱정이 됐었다. 국정원하고 '문고리 3인방'하고 뇌물 대가성, 서로 직무 관련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됐냐면,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구조가 워낙 특이했었기 때문에 비서관은 직무 관련성은 없지만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갈 수가, 접근이 안된다. 결국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나로 봤다. 공범의 형태로. 법원이 그런 관점에서 인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문제는 당시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하나로 본 게 아니라 통으로 청와대라는 관점으로 봤다"며 "그래서 상납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때 영장이 그대로 발부되고 통과되니까 이번에도 (검찰이) 같은 구조를 유지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또 "게다가 지금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그 판결이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 전 수석의 1심 판결(블랙리스트 관련)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 이후에 황당한 논리를 제시했다"며 "어차피 보수 정권이 잡았으니까 보수적인 견지를 유지해야 하니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 연예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판결을 봤을 때 구조가 뭐냐면 '이 분은 아무것도 모른다' 허수아비라는 거다. 영장전담 판사는 조 전 수석이 허수아비인데 돈을 받았다. 이걸 뇌물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황당한 결정을 많이 해왔다. 저는 이건 수긍이 가는 결정인데도 큰 믿음이 안 간다. 전과들이 너무 많다.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공한 데는 조 전 수석의 종전 1심 재판이다. 그 판결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봤다.

이어 "조 전 수석의 항소심 판결(블랙리스트 관련)을 지켜보고 검찰이 이번 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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