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최순실 연결고리’ 윤전추·이영선에 동행명령장 발부, 3차 청문회 출석 증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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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14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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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오전 10시 3차 청문회를 개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7시간 의혹’ 문제가 집중 추궁될 걸로 예상된다.

3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전직 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과 간호장교, 주치의, 대통령 자문의 등 의료계 관계자들을 비롯한 총 16명이 올랐다.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과 또 다른 단골 병원인 차움병원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그룹의 차광렬 총괄회장, 신보라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상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도 증인석에 선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걸로 알려진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대위)는 미국에서 연수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조특위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윤 행정관은 트레이너 출신으로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을, 이 행정관은 제2부속실에 근무하면서 최 씨가 청와대를 드나들 때 직접 운전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두 증인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 역할을 수행한 핵심 증인”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국회 직원들을 불러 두 행정관의 소재지로 가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료 행위 여부와 이들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들이 국조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할지는 미지수다. 의료법을 내세워 대답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19조(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실제 5일 청문회에 참석한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국조위원들의 질의에 “의료법상 환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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