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효시점 난제는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맞추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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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헌 제안]추진과정 첩첩산중
임기 보장땐 2028년 총선-대선 일치… 차기 대통령 임기 줄이면 2020년 가능
1987년엔 의원 임기 10개월 단축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고 이듬해 4월 26일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다. 제12대 총선이 1985년 2월 12일에 열렸으니 11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임기(4년)를 10개월가량 단축한 것이다. 1987년 12월 16일 대선 실시로 이듬해 6공화국이 탄생했고, 이에 맞춰 국회의원도 다시 뽑아야 했기 때문이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분출된 국민의 개헌 열망이 컸기에 의원들이 4년 임기를 다 채워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웠다.

 20대 국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대로 개헌안이 통과돼 제7공화국이 열린다면 권력구조 형태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야 하는 난제(難題)가 발생한다.

 현행 헌법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다. 반면 현재 20대 국회의원은 2020년 4월에 21대 총선을 치른다. 약 3년의 임기 격차가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고차원 방정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 5년에서 2년 3개월로 줄여 2020년 4월 총선의 결과로 내각제를 실시하자는 생각이다. 김 전 대표는 “국회의원 300명의 임기를 차기 대통령선거 때인 2017년 12월까지로 줄이겠다고 하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앞서 재적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한다.

 이원집정부제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직선내각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역시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3개월로 줄이자는 데 동의한다. 또 개헌이 적용되는 시점을 2020년 4월로 하자는 것에도 김 전 대표와 같은 생각이다. 다만 정 의원은 2017년 12월 차기 대통령을 뽑은 뒤 곧바로 현재 20대 국회에서 내각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20대 총선의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총리를 선출하고 장관을 임명하자는 얘기다. 그러고 나서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해 대통령 선출과 내각 구성을 본격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든 의원내각제든 개헌을 하되 아예 대선과 총선이 자연적으로 맞춰지는 2028년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자는 주장도 있다. 인위적으로 임기를 줄이지 말고 차차기 대통령과 차차기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에 발효하자는 얘기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약간 더 복잡해진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똑같은 4년이 되는 시점부터 개헌을 적용하든가, 아니면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 중간이 되는 시점에 총선을 치르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려면 인위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아예 개헌 발효 시기를 대선과 총선이 자연스럽게 맞는 2028년까지 유보할 수도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개헌#박근혜#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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