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출생지-등록순서 표시 6개 숫자 변경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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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정안 19일 국회 통과될듯
번호유출-성폭력 피해자가 대상… 생년월일-성별 못바꾸고 체계 같아
신상보호-금융사기 방지효과 의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뒷부분 숫자 6개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앞부분 숫자 7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6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토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개 숫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처리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로, 후속 일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변경 조항이 없는 주민등록법은 위헌”이라며 내년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975년부터 적용된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생년월일 6개, 성별 1개, 출생지 4개, 등록순서 1개, 검증숫자 1개 등 총 13개 숫자로 구성됐다. 검증숫자는 앞자리에 따라 자동 산출되는 숫자. 정부는 이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 등 앞부분 7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숫자만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경 시에도 출생지와 등록순서, 검증숫자로 이뤄진 순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령 1999년 1월 1일에 태어난 남성의 주민번호 ‘990101-1234567’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뜻하는 ‘990101-1’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출생지를 표시하는 ‘2345’만 새로운 등록지 번호로 변경이 가능하다. 자동으로 나머지 숫자 6과 7은 새로 부여된다.

주민번호 변경 대상은 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중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다. 하지만 생년월일과 성별 번호를 그대로 두면서 사실상 출생지 번호만 변경을 허용하면 ‘유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2014년 8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년월일+성별’만으로 개인을 식별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만으로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상 노출이 피해로 직결되는 이들은 보호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생년월일 등 번호체계 자체를 바꾸는 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주민번호#변경#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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