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진석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결정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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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6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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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훈처에 재고 요청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상견례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5·18 기념일까지)이틀이 남은 만큼 재고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론분열을 막는 차원에서 지혜롭게 검토해보자는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불허 결정이 난 만큼) 정부 측에 분명히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방침은) 13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들이 협치와 소통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약속의 종이를 찢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3일에 있었던 청와대 회동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다. 민중운동가 백기완이 쓴 시를 바탕으로 소설가 황석영이 작사를 했다.

이 노래는 유족추모제에 불리다가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2003년부터 정부 행사에서 공식 제창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제창 대신 공연단의 합창으로 바뀌었고 이후 공식 식순에서 빠져 식전 공연으로 대체됐다.

이후 기념곡 지정과 제창 요구가 매번 무산되자 5·18단체와 시민사회가 지난 3년간 기념식 참석을 거부했다.

국회는 2013년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정부는 반응하진 않았다. 2014년에는 국가보훈처가 “이 노래가 북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됐다”라며 부적절성을 제기했다.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호남의원들은 지난달 20일 기념곡 지정을 재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보훈단체들은 이념적 편향성으로 볼 때 제창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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