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지자체 2016년부터 예산편성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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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관리인 파견해 개입

내년부터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중앙정부가 제한할 수 있다. 파산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회생에 중앙정부가 간여하도록 한 ‘지자체 파산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력으로 재정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는 재정위기단체(예산 대비 채무 비율 40% 초과)로 지정된 지자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는데도 7개 재정지표 수준이 당초보다 50%포인트 이상 악화된 경우다. 또 지자체가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긴급재정관리인이 지자체의 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한 뒤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자체는 이에 따라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지자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정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긴급재정관리단체 후보군에 속하는 지자체가 아직 없지만 지자체가 재정 위기를 겪는 상황에 대비해 관리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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