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방화범’ 정문헌 의원, 1급기밀 누설죄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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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실종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팜스'라는 자기네 자료 보관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하드디스크(참여정부의 e지원 시스템 복사본이 든 하드디스크)에 든 문서까지 손을 댄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자유인의 서재(www.usimin.net)'에 올린 '대화록의 진실1 "정문헌 의원의 착각 또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만약 참여정부 청와대가 통째로 넘겨준 'e지원 시스템'을 국가기록원이 토막 쳐 보관하는 바람에 검색이 잘 되지 않는 게 원인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e지원 시스템'을 복사해 봉하마을 사저에 가지고 갔다가 돌려주었던 하드디스크라도 뒤져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소책자를 출판하려다 온라인에 연재하는 방법을 택했다며 매주 화요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 꼭지씩 올릴 예정이라며 이날 그 첫 번째 글을 올렸다.

유 전 장관은 이번 글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이번 사태의 방화범'이라고 칭하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에게 아는대로 보고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은 면책될 수 없는 범죄행위(기밀누설죄)를 자백한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정문헌 의원이 최초로 불을 낸 것은 2012년 10월 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장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남북정상회담 NLL포기 발언'을 '폭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문헌 의원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그가 주장한 발언'의 내용만을 '폭로'한 것이 아니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국가기록원에 봉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폭로'한 셈이었다"면서 "아울러 대화록을 열람할 합법적 권한이 없는 자신이 대화록을 열람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폭로'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덕분에 처벌받을 염려는 없었지만,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정 의원이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0년 대통령이 발췌록 보고서를 재요청하는 과정에서 내용 보고를 들어 숙지했다고 한 한 언론 인터뷰를 언급한 후 "당시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은 1급비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비서관은 1급비밀을 열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문헌 비서관은 발췌본을 열람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급비밀을 직접 열람한 게 아니라 취급인가도 없는 비서관을 통해 보고받은 셈이니, 이것도 '국격(國格)' 추락이라면 추락이라 하겠다"고 꼬집었다.

유 전 장관은 정 의원이 같은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된 김무성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아는 대로 구두보고를 드렸다고 한 발언을 언급한 후 "2012년 10월에는 이것이 심각한 기밀누설 범죄였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덮을 수 없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형법상의 비밀누설죄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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