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비과세-감면 일몰되면 무조건 끝내겠다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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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中企 창조경제 지원 늘린다면서 신용카드-R&D 공제 없앨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비과세·감면 연장 불가론’을 재차 강조한 28일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년이 더 문제”라는 말로 난감함을 토로했다. 당선인이 “비과세와 감면은 일몰되면 무조건 끝이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굵직한 비과세·감면 법안 상당수가 2014, 2015년 말에 일몰을 맞는다. 이들 대부분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들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농어민 면세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이른바 ‘3대 비과세·감면’ 항목의 폐지 여부를 박 당선인의 비과세·감면 축소 의지를 살필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일단 올해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7076억 원)다. 기업이 연구개발(R&D) 분야에 연구원 등 인력을 고용할 때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당선인이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주장하는 ‘창조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6%에서 8%로 올렸다.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기업 보조금’이라는 비판을 받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2011년부터 시행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섣불리 손대기 힘들다. 고용을 늘리는 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폐지할 경우 새 정부 경제 분야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상충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힌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제도의 목적이 지난 10년간 대부분 달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폐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커 논의가 수그러들곤 했다.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도 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묶인 공제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반 회사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농어민 면세유 지급은 정부가 여러 차례 부정유통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을 만큼 문제가 큰 감면책이지만 역시 농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고 이를 대체할 만한 대책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이번 기회에 비과세·감면 혜택이 당초 정책목표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일몰이 도래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없애기 힘들다면 대상 범위나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을 고민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김철중 기자 january@donga.com
#비과세#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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