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행위 10배까지 손해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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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정리해고 요건 엄격하게… 대형마트 중소도시 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거쳐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경제단체 3곳을 잇달아 방문하며 강조한 ‘민생경제 챙기기’ 메시지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은 대선 공약에 상당 부분 녹아 있다.

박 당선인이 대기업 회장단에 당부한 고용안정을 위한 고통분담과 관련해선 우선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기업이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공약도 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중앙,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해고자의 생활비, 재취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도 내걸었다. 호황기에 초과근로시간수당을 저축해뒀다가 불황기에 이를 임금으로 받게 하는 방식이다.

이날 박 당선인이 강조한 또 다른 축인 중소기업 사업영역과 골목상권 보호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입할 때 정부가 사업 시작을 늦추도록 하는 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려면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한정해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의 시각을 대변할 기관에 감시권한을 넓힌다는 것이다.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증권 분야에만 적용해온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일자리 정책에는 대기업의 협력을 구하는 공약이 많다.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실시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공동기금으로 ‘창업기획사’와 ‘청년창업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박근혜#민생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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