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1명 1년째 공석… 여야는 불구경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19대 국회 들어서도 계속 방치
파행 운영 두세 달 길어질 수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재판관 공석(空席) 사태가 10일로 만 1년이 됐다. 이번 공석 기록은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발생한 140일간의 공석 기록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재추천 절차와 국회의 인준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파행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새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이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조용환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새누리당이 그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인준을 거부해 임명 절차가 지연됐고 결국 올 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출안은 부결됐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민주당은 최근 조 후보자를 재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에는 조 후보자가 고사했다. 민주당이 새 후보자를 찾지 못한 데다 여야 갈등도 여전해 재판관 공석 사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7명 이상이면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이나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수 있어 업무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 9명에 의한 합의’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데다 심판 결과까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이를 ‘위헌적 상황’이라고 보고 국회에 두 차례나 공식적으로 사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가 9월 14일 퇴임하는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임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재판관 1인 공석 사태는 9, 10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대법관 4명이 퇴임하는 10일부터 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해 대법원도 1, 2주간의 공석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헌법재판관 공석#국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