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영환 즉각 석방을” 유엔에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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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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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인권문제로 다뤄야”
“회의 당일 상정은 절차 위배”… 인권위는 논의도 못해 논란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가 22일 김영환 씨(사진)와 한국인 3명의 중국 억류사건을 유엔에서 다뤄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발송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이 사건을 국제인권문제로 다루겠다”며 청원서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앞으로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는 회견에서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금 37일 후엔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지만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자의적 구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접견을 불허하는 상황만으로도 이들이 고문을 받을 우려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일행은 3월 29일 중국에서 체포된 뒤 54일째 구금돼 있으며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자라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과 가족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책위는 중국 정부에 불법 구금을 자행한 랴오닝(遼寧) 성 국가안전청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단체·기관 대표 145명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대책위 고문으로 참여한 박상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인권문제는 몇 명의 선구자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제연대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위원 간 이견으로 김 씨 사건을 안건으로 다루는 데 실패했다.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씨가 중국에 50일 넘게 구금된 만큼 인권위에서도 이 문제를 긴급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진표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회의 당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반대해 논쟁을 벌였으나 끝내 상정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건은 본래 회의 소집 3일 전에 상정하지만 상황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당일에도 논의할 수 있다”며 “다음 전원위원회까지 2주나 남았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김영환#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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