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警 ‘수사개시권’ 숙원풀고 檢 ‘지휘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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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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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중재로 ‘수사권 조정’ 타결… 사개특위 통과
“세부시행기준 법무부령 제정” 갈등 불씨 남겨

檢-警 ‘끝나지 않은 전쟁’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오 경찰청장(뒤)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뒤를 지나가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한 검·경 수뇌부의 표정이 굳어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檢-警 ‘끝나지 않은 전쟁’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오 경찰청장(뒤)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뒤를 지나가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한 검·경 수뇌부의 표정이 굳어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이명박 대통령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질타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이 20일 청와대의 직접 중재로 일단락됐다. 그동안 국무총리실 중재로 열린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검찰과 경찰은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각자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 문제를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낮 12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다’는 요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우선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명문 조항인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현행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고쳤다.

또 196조 2항에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 규정인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법경찰이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53조를 삭제하는 대신 형소법 196조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합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기준을 담을 법무부령 제정을 위해 △국민 인권 보호 △범죄수사의 효율성 △수사 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앞으로 6개월 안에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사의 지휘 대상인 ‘모든 수사’에 내사(內査)가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법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켰다. 현행 형소법 196조 1항은 검사의 지휘를 안 받으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해석된다는 인식이 있어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면서 “이번에 (선거와 공안 등) 사안 성격별로 책임을 나누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검·경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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