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규제 내달 부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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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대책 합의

정부와 여당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3년 만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DTI 부활에 따른 부동산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40%,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50%, 인천과 경기는 60%의 DTI 규제를 적용받게 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통해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번에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진 강남 3구가 아닌 서울에 살고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면 8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50%를 적용받아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 9억이하 1주택 취득세율 절반 인하 ▼

하지만 4월부터는 50%의 DTI 적용을 받게 돼 2억9000만 원까지만 대출(20년 만기, 6% 금리를 가정)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LTV와 DTI를 적용했을 때 적은 금액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한도다.

그러나 정부는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15% 늘어난 65%의 DTI 비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경우 담보대출 금액은 3억8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늘어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DTI 복원이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재 고정금리 비중은 9%에 불과하고 75%가 거치식 대출인 만큼 이런 혜택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당정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은 예비비 등을 동원해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다만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며 그 사이 주택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요구해온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풀되 서울 강남 3개구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DTI 규제 환원이나 취득세 인하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며 “상한제 때문에 공급을 주저하던 건설업체들이 민간 아파트를 쏟아내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전세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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