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기습처리 후폭풍]작년말 헌재선 합헌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행안위서 “위헌소지” 주장하는 政資法 31조 2항

여야는 6일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기부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31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옛 정치자금법 12조 2항(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김희옥 전 재판관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그렇지 아니한 자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며 위헌 주장을 편 것을 인용한 것.

그러나 여야는 당시 김 전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헌재 결정마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애써 무시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8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옛 정치자금법 12조 2항이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헌법불합치)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차단 등 이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이 조항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