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공방’… 攻守 바뀐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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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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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공수(攻守)?’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겨냥해 “로펌 재직 시 월평균 1억 원 수입은 전관예우”라며 사퇴 공세를 펴고 있다. 이는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가 공수를 바꾼 양상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이 후보자도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수임료가 60억 원이어서 전관예우 시비에 휘말렸다.

2005년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의 전관예우 문제를 거세게 공격했다.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공세는 매서웠다.

이명규 의원은 “후보자의 사건수임 내용을 보면 전체 수임사건 400여 건 중에 대법원 사건이 70%를 넘으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5년여 동안) 수임한 사건이 총 400건에 총 수임료가 60억 원, 즉 건당 수임료가 평균 1500만 원 정도 된다”며 “전관예우가 없고서는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도 “대법관을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로서 활동하셔서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 ‘전관예우 의심이 있지 않으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이 사법부를 가장 불신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의 전신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대체적으로 이 후보자를 감싸고 나섰다. 청문특위 위원이었던 우윤근 의원은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 수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승소율을 보면 약 17.2%로 패소한 사건이 80%가 넘는다”며 “승소를 했더라면 더 많은 성공사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전관예우와는 그렇게 (연관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철저하게 검증했지만 그간의 경력으로 봐서는 손색이 없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은 이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단순히 ‘법원 퇴직 후 변호사를 할 때 좀 양심적으로 하라’거나 ‘법원이 그런 변호사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재판하라’는 식으로 개인의 심정에 맡기는 것보다는 전관예우가 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반의 관행인 전관예우 문제로 이 후보자를 몰아붙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소속 청문위원이었던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8년, 대법관으로 5년을 근무하고 나서 밖에 나와 변호사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을 국민이 올바르게 생각하겠느냐”며 “그 점에 전관예우가 없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으냐”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판사 중에서 내가 사건을 맡았다고 전관예우해서 사건 판단을 그르치면 그 사람은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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