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연장론 솔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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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사찰 재수사 논란속 “검찰 개혁 제대로” 압박

12월 말까지 시한이 정해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6개월 더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양형기준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갈등이 깊어져 매듭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본보 9일자 A34면 참조
[기자의눈/최우열]이슈만 좇다 사법개혁의 길 잃은 사개특위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이달 특위 전체회의를 연 뒤 12월 예산안 처리 기간에 본회의에서 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당초 일정이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소위 차원의 결론도 제대로 나온 게 거의 없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민간인 사찰 재수사 논란 등으로 야권에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도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와 맥이 닿아 있다.

사개특위는 검찰, 법원,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 등 3개 소위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일부 소위에선 경력법관제 도입 등에 잠정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검찰소위에선 논의 안건조차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소위 간사회의에서 한나라당에 공수처에 대한 정리된 의견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사개특위 연장론’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조계를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지속적으로 사개특위 안건에 반대논리를 펼쳐왔다. 한나라당 B 의원은 “법원은 ‘사개특위 활동이 이제 끝났다’면서 자축하는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다”며 “사개특위 안건의 핵심인 양형기준법 등 제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개특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그동안 특히 검찰소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사개특위의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최대한 시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간사 김동철 의원은 “공수처 논의를 포함해 사개특위 시한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문제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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