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압수수색’ 회오리]검찰, 정치권 날선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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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G20 일정 고려 지난주 동시수색 불가피
② 법인-단체 후원금 금지한 ‘오세훈法’ 적용

정치권이 주말에도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수사를 성토하자 검찰은 7일 “압수수색은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고 ‘야당 탄압’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검찰은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 현직 의원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했느냐’라는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청목회 관계자의 구속 만기일이 15일로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눈앞에 두고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어서 5일밖에 날짜가 없었다”고 밝혔다.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한 것도 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경우 나중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쪽에서는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검찰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도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냈다”는 청목회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지금은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합법적인 소액 후원금을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단순한 정치 후원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전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이들이 법안 통과를 사전에 약속받고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이 사실상 특정단체의 자금이고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과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04년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법 개정을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 법’에 여야가 모두 합의해 법인과 단체는 일절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지금의 엄격한 정치자금법이 마련됐다”며 “이번 수사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청목회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 10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의 사무실을 모두 압수수색한 것만 봐도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닌 것은 명백하지 않느냐”라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검찰이 청목회 자료뿐 아니라 당원 대의원 명부, 각종 보고서, 정당 업무문서 등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해갔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대로 하드디스크를 복사했을 뿐이며 거기서 다른 자료가 나오더라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압수수색을 할 때 증거물을 일일이 열어보며 복사하면 증거물이 조작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만큼 통째로 복사해 가져올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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