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력법관제 2017년 전면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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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개특위 합의

여야가 2017년부터 일정한 경력의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도 법관을 임용하는 내용의 경력법관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9일에 이어 16일 법원관계법심사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조일원화 방안에 합의했다.

특위 법원관계법소위 합의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법조경력(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10년 이상인 법조인만이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충분한 경력이 있는 법관에게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법관의 정년도 4, 5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의 정년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일반 법관은 기존 63년에서 67세로 각각 늘어난다.

특위는 법조일원화의 전면 실시 전까지 재판연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은 신규 법조인을 2년 임기(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의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해 재판실무 보조를 맡도록 하고 새로 임용되는 판사의 일부를 재판연구관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한 것이다.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젊은 판사가 경험 없이 중요한 재판을 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위 소속 여야 위원은 지난주부터 집중적인 논의에 들어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경력법관제 시행 시기를 2014년까지 앞당겨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능력이 담보된 법조 인력을 바로 수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자”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017년을) 일단 목표로 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뒤 법원 의견을 참고하자”는 선에서 절충안에 동의했다. 결국 여야는 ‘2017년 제도 시행’이라는 큰 틀을 마련한 뒤 그때까지 배출되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법관임용 현황 등을 감안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30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최종의견을 들은 뒤 경력법관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위의 법원관계법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형기준법, 대법관 수 논란 등과는 달리 경력법관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 차가 거의 없어 법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특히 양형기준법 제정방안에 대해선 양형위원회를 국회와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두는 3가지 방안을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 상고심제도의 개편, 법원인사제도 및 대법관 증원 방안 등은 여야 및 법원 검찰 간 논쟁이 치열해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다음 달까지 특위 전체 개혁법안을 마련해 11, 12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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