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조 총리실서 통합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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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개발원조 기본법’ 국회 제출

우리나라의 국제원조 공여 선진국 진입이 임박한 가운데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통합 관리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ODA 기본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ODA 정책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추진, 조정하고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ODA 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25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회의에서 한국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조치다. 한국의 DAC 가입을 위한 실사단은 ODA를 통합 조정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원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보 10월 8일자 A6면 참조 “한국 작년 127개국에 찔끔 원조 20~30곳으로 줄여 실효 거둬야”

현재 국내엔 ODA를 집행하는 기관이 25곳이어서 똑같은 프로젝트가 여러 기관에서 중복 시행되는 등 원조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ODA 통합 관리를 위한 의원 발의 법안 5개가 상정됐으나 부처 간 이해관계로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정부안은 의원들의 안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ODA 기본법’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DAC는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22개 핵심 공여국으로 구성돼 국제 원조 규범을 세우고 조정하는 위원회다. 한국의 DAC 가입은 국제원조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오랫동안 국제 원조를 받다가 원조 공여 선진국 그룹으로 변모한 유일한 나라다. 정부는 현재 국민총소득(GNI)의 0.09%에 불과한 ODA 지출 규모를 2012년 0.15%, 2015년 0.25%로 늘려갈 계획이다. DAC 가입국의 평균은 0.3%다. 정부는 또 원조에 조건을 달지 않는 비구속성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2015년 75%로 늘릴 계획이다. DAC 가입국의 평균은 90%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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