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격, 어떤 형태든 가능케

  • 입력 2009년 10월 1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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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세종시 건설특별법 대폭 개정 추진

산업-교육-의료도시 등 다양한 가능성 열어둬
靑과 사전교감 여부 관심… 민주당 개정안과 충돌 예고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법안 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정반대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여권 일각에선 세종시 사업의 원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도시법 개정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세종시 사업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행복도시법은 세종시 관련 법안의 핵심이다.

게다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또 다른 세종시 관련 법안인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세종시법)안이 계류 중이다. 세종시의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이 법안은 세종시 논란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충북 청원군을 세종시에 포함하는 문제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격돌할 경우 세종시와 관련된 두 기본법이 한꺼번에 국회에서 표류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한나라당의 행복도시법 개정은 외형적으로는 당내 수도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표면적으론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11일 “이 개정안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당론은 여전히 세종시 원안 고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 기류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최근 “세종시 문제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말해 원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당론 변경’ 가능성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대해선 세종시 문제의 변경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험용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의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가 관심이다. 한나라당 내에선 “적잖은 교감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나온 여권의 세종시 수정 구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으로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산업도시, 국제교육도시, 국제의료도시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의 향후 구상과 관련해 법적으로라도 미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으로서는 세종시 원안 수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와 계기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당분간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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