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또는 광주 5·18묘지 안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8월 19일 02시 56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절차는 1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인 만큼 정부가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김 전 대통령 유족과 협의를 거쳐 유족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공적과 유족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서거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장례 절차와 관련해 청와대와는 제가, 행안부와는 윤철구 비서관이 각각 협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이희호 여사의 말씀을 듣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례위원회 공식 간사인 황인평 행안부 의정관은 이날 오후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이 여사 등 유족들과 장례 절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법에 따른 장례 절차를 설명했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때처럼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위원회는 묘지 선정과 조성을 비롯해 장의 일정 및 장소 등 장례 전반을 결정하게 된다. 김 전 대통령의 장지로는 전직 대통령을 안장할 자리가 없는 국립서울현충원 대신 국립대전현충원뿐 아니라 국립5·18민주묘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를 정부 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과 국민장 중 어떤 형식으로 장례를 치를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국장과 국민장은 장례기간이 각각 9일, 7일 이내라는 점이 다르다. 국장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반면 국민장은 비용 일부를 국고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건국 이후 국장을 치른 인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포함해 모두 13번 치러졌다.
현재 김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장을 희망하고 있지만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는 원칙하에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장례 절차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빈소를 찾은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김 전 대통령 측과 20여 분간 장례 절차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장은 보통 현직 대통령의 장례를 치를 때 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경우는 국민장이 선례다.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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