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고위공무원 연봉제 ‘사실상 호봉제’

  • 입력 2009년 3월 14일 02시 58분


정부가 고위공무원단의 임금을 책정할 때 전년에 받은 성과급을 이듬해 기본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실적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도입한 연봉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기본연봉은 다시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나뉜다.

일반 공무원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기준급은 전년 기준급과 전년에 받은 성과급 중 일부를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급이 7000만 원이고 성과급으로 1200만 원(S등급 기준)을 받았다면 올해는 성과급의 일부인 223만 원(지난해 성과급의 20% 안팎에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이 가산액 명목으로 작년 기준급과 합쳐져 새 기준급이 된다.

성과급 일부를 이듬해에 한 번 더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연봉제와 비교하면 임금 변동 폭이 적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성과에 따른 연봉 차이를 크게 하기 위해 전년 성과급을 이듬해 연봉에 반영한 것”이라며 “외국 정부도 이와 비슷한 연봉 책정 방식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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