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 입력 2009년 2월 26일 03시 04분


미디어법 22개 문방위 직권상정… 한미FTA 비준안도 소위 통과

민주 “모든 상임위 보이콧”… 문방위 재점거

김형오 의장,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여야 간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안들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전격 상정됐다.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48분 전체회의에서 “3당 간사에게 계속 추가 (상정) 의제 협상을 요청했지만 도저히 진전이 없어 국회법 제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계법을 전부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해 이날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다. 또 각 상임위의 법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상당 기간 파행하고 정국도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위원장은 상정 후 발표한 성명에서 “저작권법 방송법 등이 문방위에 회부된 지 2∼6개월이 지났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디어 관계법은 앞으로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 위원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번 상정은 법안의 통과가 아닌 논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며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방위원장의 미디어 관계법안 직권상정 후 “야당이 논의에 응해 준다면 충분히 합의 처리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후 3시 35분경 성명을 통해 “현재처럼 대화와 타협 없이 이번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맞을 경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26일 오전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방위 여야 간사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2개 법률안에 대한 의안이 배포되지 않았으며 △고 위원장이 22개 법률안의 명칭을 밝히지 않고 ‘미디어법’이라고만 읽은 점을 거론하며 “기습 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문방위의 직권상정 시도는 고 위원장의 실수로 빚어진 ‘날치기 미수 사건’”이라며 “직권상정 무효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 사태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틀림없다”며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안 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벌어진 ‘입법 전쟁’의 도화선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2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하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동아닷컴 이철 기자


▲동아닷컴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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