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20% 전직원 나눠먹기, MBC 노사협약부터 문제있어”

  • 입력 2009년 2월 14일 02시 58분


진성호 의원 “국민들이 감시할 장치 필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MBC 노사협약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MBC를 “노조의,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말과 연초에 진행된 MBC 노조의 불법파업을 지적하며 “공영방송인 MBC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2006년 5월 MBC 경영진이 노조와 체결한 노사협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협약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노사협약은 편성, 보도, 제작에 있어 경영진의 참여를 금지하고 그 권한을 관련 실·국장에게 줬는데 이는 방송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성 제작권 등을 갖는 실·국장은 협약에 따라 직원이 문제 제기할 경우 탄핵될 수 있어 핵심 국장들은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또 “MBC 직원의 1인당 평균 실질 연봉은 1억 원 이상”이라며 “공기업 중에 이렇게 많은 봉급을 받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지난 불법파업도 기득권을 가진 MBC 노조가 방송시장으로의 새로운 진입을 막는 ‘밥그릇 지키기’ 싸움”이라며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MBC는 노사협약에 의해 영업이익의 20%를 직원 전원에게 똑같이 지급한다”며 “이익금을 설비투자 등에 활용하지 않고 ‘나눠 먹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통상 임금의 100% 이하로 주기로 돼 있는 연가(年暇) 보상비를 MBC는 180%나 주고 있다”며 “학자금과 건강진단, 연수 등의 보조금 지급도 공기업에 있어서 과다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결혼행진곡 등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방송사는 삼성 소유의 TBC이고, 1980년대 이전에 정부 비판에 앞장섰던 방송은 동아방송”이라며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을 하면 안 된다는 MBC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노조 “수긍 못해” 성명

이에 대해 MBC 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장책임제는 외압으로부터 제작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오래전 합의한 것”이라며 “최고경영자가 임명하는 국장이 책임을 지고 뉴스를 제작하는 시스템이 왜 노조방송의 근거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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