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17대국회 직권상정 6차례 ‘역대 최다’

  • 입력 2009년 1월 5일 02시 57분


종부세법-사학법 등 20개 의안 처리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한 횟수와 의안 건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인 17대 국회였다.

국회 의정자료집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에서는 2004년 12월 종합부동산세법 등 10개 의안이 직권상정 처리된 것을 시작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0개의 의안이 처리됐다.

17대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의안은 종부세법 외에도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2007년 12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등이 있다.

특히 이명박 후보 특검법(이른바 ‘BBK 특검법’)은 당시 직권상정에 부담을 느낀 임채정 국회의장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용희 국회부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김대중 정부 때인 15대 국회 후반기에도 모두 3차례에 걸쳐 10개의 의안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

김대중 정부 2년차인 1999년 1월 당시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의 본회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이 협정은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공동수역에 들어가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김영삼 정부 당시 국회는 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으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지만 직권상정 처리는 두 차례에 그쳤다. 1996년 12월 여당인 신한국당은 복수노조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포함해 6건의 의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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