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盧정부 때도 QSA기초해 쇠고기 수입”

  • 입력 2008년 6월 24일 03시 01분


반박하는 김 본부장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 부위에 대해 설명하며 자료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반박하는 김 본부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 부위에 대해 설명하며 자료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 김성훈 前농림 쇠고기협상 비판에 반박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의 ‘산파’ 역할을 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이번 협상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해 온 김성훈(사진) 전 농림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추가 브리핑 도중 작심한 듯 이같이 말한 후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4월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협정(agreement)이나 협약(convention)이 아닌 양국 간 협의(consultation)에 불과하다. 국민 여론을 근거로 미국에 ‘No’라고 선언하면 그만이며 ‘재협상’ ‘추가 협상’ 운운할 필요도 없다. 외교통상부가 국민과 이명박 대통령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인간광우병과 혼동한 발언”

김 본부장은 이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성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야 하실 분이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한 주간지 기고문에서 ‘미국 내에 인간광우병 환자가 65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인간광우병인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과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을 혼동한 것 같다”며 “전직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이 정도까지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전문기관이 공인한 전 세계적인 인간광우병의 발생건수는 200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보건당국이 CJD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한 미국 여성의 사인과 관련해 “김 전 장관께서 인간광우병으로 죽었다고 서슴없이 얘기했다”며 “장관까지 하신 분이라면 결과를 보고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내 인간광우병 환자 수는 미국 예일대 연구결과를 인용해 추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범죄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반박했다.

○ 품질체계평가(QSA)에 구속력 있다

김 전 장관은 미국 정부의 ‘품질체계평가(QSA)’를 통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국내에 반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QSA는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 마크를 농산물에 적용한 수준”이라며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생소한 영어 용어로 국민을 기만한다”, “김 본부장이 또 엉터리 협의를 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거센 말도 꺼냈다.

김 본부장은 이를 언급하며 “QSA의 본질은 정부가 그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을 이 프로그램에 의해 확인해 달라고 협의한 것”이라며 “2006년 1월에 미국과 합의했던 이전 수입위생조건도 QSA를 기초로 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으로 확인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관련 문서까지 제시했다. 이어 “농산물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운영했던 분이 우리나라의 품질관리제도 ‘품’을 폄훼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품’ 마크 제도를 폄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EV 대신 QSA를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 재협상은 통상마찰 소지

김 본부장은 이날 재협상과 관련해 “국가 신뢰가 문제될 수 있고 무역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장관이 “근거 없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2000년 김 전 장관 재직 당시의 한중 마늘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통상마찰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 당시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이었다.

김 본부장은 “당시 김 전 장관이 긴급관세를 강력하게 요구해 중국산 마늘에 315%의 관세를 매겼다가 1주일 뒤에 휴대전화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받고 합의를 했다”며 “통상에서 보복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단순한 국민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아니어서 그런 막가는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한발 물러선 후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WTO 동식물검역(SPS) 협정에 가입돼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넘어서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면 보복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중 마늘협상은 통상 문제였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검역에 관한 기술적인 협의라는 점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되는 사안이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맞섰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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