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부처정원 초과인력 대책 세우라”

  • 입력 2008년 3월 4일 02시 59분


정부, 명퇴-전직 유도 지침

대상자 3000명 추정… 신규채용·승진 보류

행정안전부에 통합된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각 부처에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정원을 초과한 초과현원의 관리대책 수립 마련을 지시하면서 초과현원의 명예퇴직, 자진퇴직,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3일 입수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정부 인력조정 지원단’을 설치해 초과현원을 총괄 관리하기로 했고 각 부처 장관이 자체 초과현원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초과현원 관리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인사위는 또 초과현원의 해소 방법으로 ‘소속 장관은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 명예퇴직, 자진퇴직, 전직을 지원하는 등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명예퇴직 또는 자진퇴직 시 예산 등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퇴직 희망자에 대해서는 창업, 재취업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에 위탁해 경력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퇴직을 유도할 수밖에 없어 각 부처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직 개편 이후 인력관리의 균형을 위해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일부 대통령실, 행정고시·외무고시 합격자 등을 제외하고는 각 부처의 신규 채용 및 승진을 보류하도록 했다.

인사위는 개방형, 공모직위의 규정을 수정해 그 수를 자발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해당 부처의 초과현원이 해소되어도 정부 전체적으로 초과현원이 존재할 경우 공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경우 폐지된 직위에 대해 반드시 신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지침을 내렸다.

인사위는 초과현원을 3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각 부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하부 조직의 인원 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초과현원::

정부조직 개편 후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하거나 파견, 휴직, 개방형 공모직위 임용 기간 만료로 복귀한 뒤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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