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5급엔 거짓말탐지기, 이상업씨엔 문답조사

  • 입력 2007년 7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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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의 검찰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했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조사를 받았다. 한나라당의 경선 판도를 가를 수도 있는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청사에는 이날 하루 종일 긴장이 감돌았다. 홍진환  기자
긴장의 검찰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했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조사를 받았다. 한나라당의 경선 판도를 가를 수도 있는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청사에는 이날 하루 종일 긴장이 감돌았다. 홍진환 기자
한나라당이 ‘이명박 태스크포스(TF)’의 총괄 책임자로 지목해 18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이상업 전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2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또 핵심적인 조사 사항은 어떤 것일까.

○ 국가정보원 부실조사 의혹

국정원은 17일 “(이명박 X파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9일부터 직원 P 씨와 K 씨를 자체 조사한 뒤 이 전 차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특정 정치인 관련 TF가 구성된 사실이 없었고, 관련 파일도 없었다는 내용을 13일 발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김만복 국정원장도 국정원을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문답에서 “사적 유출에 대해 조사했는데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차장에 대한 확인 조사는 요식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정원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열람한 K 씨에 대해서는 9차례나, P 씨 등 계선상의 다른 협력단 직원 상당수도 여러 차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 전 차장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 밖 모처에서 문답 형식의 간단한 사실 확인 조사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물론 받지 않았다.

조사 시점도 의문이다. 한나라당이 13일 이 전 차장이 ‘이명박 TF’의 총괄 책임자라며 의혹을 제기한 직후 국정원은 그날 오후 7시 반경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 전 차장에 대해 미리 조사를 벌인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의혹 제기 직후 바로 이 전 차장에게 연락해 확인을 했다는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이후 이 전 차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잠적해 버려 국정원과 모종의 협의하에 언론을 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부패척결 TF에서 총 430건 정도의 성과를 냈다”며 활동 내용을 공개했다. 다단계업체인 제이유그룹의 로비사건과 같은 민생 경제 침해 사례와 군납업체 탈법 불법 실태 및 지방공기업 탈법 불법 실태 정보 지원 등 9개의 성과 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밖의 400여 건은 어떤 것이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 검찰 수사 계획

검찰은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행정자치부의 지적(地籍) 전산망 조회 기록에 대한 분석 작업을 끝냈다. 지난해 8월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회한 국정원 직원 K 씨 외에 또 다른 직원이 해당기록에 접속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을 제외하면 8개 관공서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이 전 시장 본인과 가족, 친인척의 부동산보유기록 51건을 행자부 전산망에서 조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51건 모두 공공기관의 정당한 행정 목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정 연도나 시기에 조회가 몰려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건교부와 국세청도 부동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해당 기관에 조회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출력한 보고서를 맨투맨 식으로 전달했다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보기관 특성상 검찰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 이 전 차장에 대한 소환수사는 수사의 끝부분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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