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불법적 방법과 탈법적 수단까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행위자가 스스로 판단해 면책을 선언하나, 법원 판결이 있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도 “노 대통령은 법 위에 ‘노무현법’이 따로 있는가”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대통령을 국민이 다시받아줬으면 헌법 수호자가 돼야 할 텐데, 퇴학 맞은 학생이 복학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안 씨의대북 접촉은 남북교류협력특별법과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고 부적절하다”며 “노 대통령의 전형적인 측근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식한 듯 “과거 대북송금 문제와 같은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에따라 때로는 실정법의 범위를 넘는 정치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사후적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안 씨의 대북 접촉을 지시한 노 대통령의 정치행위가 그런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남북관계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사조직을 가동한 국정 운영 방식도 이해할수 없지만 이를 당연한 직무행위라고자신 있게 답하는 발상은 더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대북라인의 신뢰 구축을 위한 ‘잔심부름’을 무슨 큰 의혹이 있는 양 문제제기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러나 그는 노 대통령을 향해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통치 차원의 일이었음을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대북 접촉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가능할까.
의석수가 127석인 한나라당은 독자적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수있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11석)이나 민주노동당(9석)의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이지만 조순형 의원 등은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통합신당모임(23석)과 민노당은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