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법 위에 ‘노무현 법’ 있나”

  • 입력 2007년 4월 1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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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안희정 씨에게 대북 접촉을 지시한 것이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북 접촉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불법적 방법과 탈법적 수단까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행위자가 스스로 판단해 면책을 선언하나, 법원 판결이 있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도 “노 대통령은 법 위에 ‘노무현법’이 따로 있는가”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대통령을 국민이 다시받아줬으면 헌법 수호자가 돼야 할 텐데, 퇴학 맞은 학생이 복학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안 씨의대북 접촉은 남북교류협력특별법과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고 부적절하다”며 “노 대통령의 전형적인 측근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식한 듯 “과거 대북송금 문제와 같은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에따라 때로는 실정법의 범위를 넘는 정치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사후적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안 씨의 대북 접촉을 지시한 노 대통령의 정치행위가 그런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남북관계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사조직을 가동한 국정 운영 방식도 이해할수 없지만 이를 당연한 직무행위라고자신 있게 답하는 발상은 더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대북라인의 신뢰 구축을 위한 ‘잔심부름’을 무슨 큰 의혹이 있는 양 문제제기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러나 그는 노 대통령을 향해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통치 차원의 일이었음을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대북 접촉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가능할까.

의석수가 127석인 한나라당은 독자적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수있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11석)이나 민주노동당(9석)의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이지만 조순형 의원 등은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통합신당모임(23석)과 민노당은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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