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FTA에서 ISD는 보편화된 제도"

  • 입력 2007년 4월 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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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도입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ISD는 보편화된 제도로,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 독소조항 주장은 내용을 왜곡 선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 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를 계기로 ISD 제도가 처음 쟁점화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나라가 최근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를 통해 이미 합의했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제국 등 세계 약 80여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도입한 방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마치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국가가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ISD는 투자유치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했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외국투자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중재를 제기하는 분쟁해결방식"이라며 "예를 들어 양국 정부가 상대방 투자자를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도 상대방 투자자를 차별할 경우 등에 대비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아세안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이며, 실제로 현재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ISD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일부에서는 ISD로 인해 정부의 규제 정책이 무력화되고 위헌적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제한 뒤 "분쟁 절차를 도입한 이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부 정책이 무력화된다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모든 상황이 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공정책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과 제도를 유지해 간다면 제소당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한정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기존에 일본, 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ISD를 도입했음에도 현재까지 1건도 피소된 바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재산권 수용 시 보상규정과 관련해 '간접수용'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될 수 있는 공공정책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에 "'간접수용'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부동산가격정책, 조세조치 등도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인 허용범위도 더욱 축소하는 등 현존하는 협정문 중 간접수용의 범위를 가장 제한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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