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 일부 시군, 인건비 초과돼 신규채용-임용 발목

  • 입력 2007년 3월 9일 09시 01분


코멘트
올해 전면 실시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이미 인건비 기준을 초과한 전북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신규 공무원을 뽑지 못하고 뽑아 놓은 공무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정부가 제시한 전체 인건비 한도 안에서 자치단체들이 직급별 인원 규모, 성과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지방자치제 이후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자치단체 인력을 인건비 예산 한도로 묶어보겠다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면 장기적으로 사업비와 교부세 삭감 등 정부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도내 자치단체는 전북도청(33억 원 초과)을 비롯해 김제시(39억 원), 임실군(16억 원), 무주군(12억 원), 고창군(8억 원) 등 모두 7곳이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한 자치단체 때문에 공무원 채용 규모도 크게 줄었다.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은 288명으로 2004년 853명, 2005년 592명, 2006년 46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특히 총액인건비 한도를 넘어선 순창, 임실군 등은 단 한 명의 신규 채용도 없다.

이미 채용한 공무원도 제때 임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 소방본부는 작년 8월 말 119안전센터에 배치할 소방공무원 46명을 채용하고도 총액인건비 초과로 7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이들을 임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만 추가 정원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퇴직에 따른 결원보충방식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올 퇴직자가 10여 명에 불과해 임용 지연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과정에서 인원을 떠넘기려다 갈등을 빚기도 했고 앞으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업무이양을 거부하는 사례도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정확한 인력 진단을 통해 자치단체 인력과 예산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졌다”며 “특히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와 시군 간에 행정사무를 이관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