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사무총장 내달 방북…‘HEU신고-NPT복귀’ 마찰 가능성

  • 입력 2007년 2월 2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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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19 공동성명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2·13합의)’에 따라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받을 예정이지만 검증 대상 및 방식 등을 놓고 IAEA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2·13합의 열흘 만에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을 초청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인 것은 3월 15일까지 열기로 한 한반도비핵화 실무그룹회의 이전에 IAEA 측과 사전 조율했다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유리한 협상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포함 여부 등 사찰 대상을 합의하는 단계부터 IAEA 측과 이견을 보일 수 있다. 2·13합의문에 IAEA 감시 및 검증활동이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수행하도록 돼 있는 점을 북한은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HEU 프로그램 관련 장비 및 부품 보유 증거를 내놓고 HEU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것이나 북한은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여부 및 시점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IAEA 사찰단의 활동은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IAEA에 검증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AEA의 충분한 사찰활동을 위해서는 북한의 NPT 복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IAEA 안전조치협정은 IAEA 측이 사찰을 통보하면 2시간 이내에 사찰관의 핵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불시사찰은 물론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의혹시설 사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

한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2·13합의에 따른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가동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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