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서 지면 대선출마 아예 금지

  • 입력 2007년 2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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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선출 선거법-당헌 문답풀이

한나라당 경선준비기구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가 22일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후보 등록을 3월 말∼4월 초에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내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경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과정, 후보 교체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이전에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탈당해 독자 출마한 경우가 있었는데….

A: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그 같은 경선 불복의 폐단을 막는다는 이유로 제57조 2의 2항에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경우 해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된다.

Q: 예외 규정은 없나.

A: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후보 직을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범법 행위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거나 당적 변경으로 후보자 자격을 잃게 되면 후보를 다시 뽑게 된다. 이 경우 정당은 경선을 다시 하거나 정당이 정한 방식으로 후보를 재선출하면 된다.

Q: 정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탈당해 독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한가.

A: 그렇다. 현행법은 경선 탈락자에 대해서만 출마를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Q: 대선후보를 이미 선출한 두 정당이 합당하거나 여러 정당이 연합해 한 명의 후보만 내기로 할 경우 후보가 되지 못한 나머지 대선후보들은 어떤가.

A: 탈당하거나 불복하고 독자 출마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미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Q: 특정 정당이 대선후보를 선출했지만 여론조사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자 당내에서 교체 의견이 높다면 대선후보를 바꿀 수 있나.

A: 정당의 대선후보 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기존에 선출됐던 후보도 탈당해 독자 출마할 수 있다.

Q: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테러 등으로 유고가 생기면 후보를 다시 뽑을 수 있나.

A: 유고가 생긴 시점에 따라 다르다. 현행법은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선거일 24일 전) 이후 5일 안에 정당 후보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다른 후보를 새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그 이후(올해의 경우 12월 2일 이후) 후보가 유고된 정당은 새 후보를 낼 수 없다. 예를 들어 A 정당의 대선후보 B 씨가 선거일을 10일 앞두고 사망하면 A 정당은 다시 후보자를 낼 수 없다.

Q: 그렇다면 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

A: 한나라당은 최근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문제가 생기면 선거일을 20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일을 늦출 수 있는 사유인 대선후보의 사망 시점과 관련해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Q: 현재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시기 규정은….

A: 한나라당의 경우 당헌 제85조에 대선후보의 선출 시기를 ‘선거일 전 18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일(12월 19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 22일이 선출 기한이다. 하지만 선출된 대선후보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대선후보 선출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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