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끌어온 연금개혁 또 불투명

  • 입력 2007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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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법을 통과시킬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데 여당이 저 모양이니….”

최근 정부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분열 움직임과 관련해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연금제도 개편 등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거나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이 파열음을 내면서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해져 ‘정치권발(發) 경제 악재(惡材)’가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표류

경제계는 특히 출총제 대상 기업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 대상이 현재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7개 그룹 24개 기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그룹)은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지정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도 기존 출총제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바꿔 출총제 대상 그룹의 요건(자산규모 6조 원)을 10조 원으로 높여 적용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다.

양세영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부장은 “법안 심의가 늦어지면 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돼 왔던 기업들의 올해 신규 사업 진출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해 회원모집을 허용하는 관광 진흥법 등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기업 환경 개선 대책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실천에 필요한 법안도 개정이 늦어지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

○ 자본시장통합법-국민연금법도 주춤

재경부가 여러 해 동안 준비해 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은 한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탈당 정국’에서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년 이상을 끌어 온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방침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도 통과 불투명

올해 들어 1·11대책, 1·31대책 등 벌써 두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설교통부와 재경부도 최근 여당의 탈당 사태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국회에서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부동산가격공시법,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택지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건설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민간 건설업체가 50% 이상의 땅을 확보하고도 ‘알 박기’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이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도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바꿔야 한다.

물론 부동산 관련 법안 중 상당수는 오히려 ‘개악(改惡)’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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