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탈북자 즉시통보·압록강 두만강 공동경비 협정

  • 입력 2007년 1월 2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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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탈북자 명단 즉시 통보 합의서북한과 중국이 98년 7월 베이징에서 체결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연합]
북-중 탈북자 명단 즉시 통보 합의서
북한과 중국이 98년 7월 베이징에서 체결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연합]
북한과 중국이 98년 7월 베이징에서 체결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연합]
북한과 중국이 98년 7월 베이징에서 체결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연합]
북한이 탈북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탈북자가 체포됐을 때 즉시 명단을 통보해주는 협정을 중국과 맺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은 이를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공동경비구역'으로 설정하되 경비편의를 위해 자국 국경과 가까운 구역은 쌍방이 각각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는 1998년 7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했다.

북한이 합의서를 체결한 1998년은 1995~96년 잇단 대홍수와 식량난으로 탈북사태가 절정을 맞았을 때로 북한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조 35개항으로 돼 있는 합의서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1986년 8월 당초 체결한 합의서 내용 가운데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넘겨주도록 했던 불법 월경자들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즉시' 넘겨주도록 바꿨다.

또 상대 국가에서 도주해온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도 즉시 상대방에 신병을 넘겨주도록 했다.

새 합의서는 또 월경자가 여권이나 통행증 등 정상적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도 규정된 출입국 검사기관과 경로를 통해 입국하지 않았을 때는 불법 월경자로 간주키로 합의했다. 1986년 협정에서는 합법적인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모두 정상 월경자로 처리했었다.

합의서는 북한군의 무장탈영 대비 조치로 무기나 폭발물을 갖고 상대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범죄자는 즉시 사진과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는 측은 체포에 필요한 협조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합의서는 그러나 각종 재해와 정신병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에는 불법 월경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국경질서를 위반하는 자'가 폭력으로 반항해 쌍방 경비대와 경찰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는 한 총을 쏘거나 군견을 풀지 않기로 했다.

합의서는 또 쌍방의 당과 국가지도자들이 탄 특별열차가 국경다리를 통과할 때 국경다리 수역에 관한 호위경비도 상호 협력해 수행키로 합의했다.

향후 20년간 유효한 합의서는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를 대표해 리항엽(李恒燁) 중장이, 중국 공안부를 대표해 리지저우(李紀周) 부부장이 각각 서명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1960년에 '범죄자 상호인도 협정', 1986년에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맺었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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