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중진의원, 상품권업체 차명 운영

  • 입력 2006년 12월 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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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중진 A 의원이 다른 회사 명의로 사실상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A 의원이 상품권 발행업체인 ㈜삼미와 함께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나눈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사업이 삼미 명의로 운영됐고 삼미 측과 함께 상품권 사업을 한 업체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지만 A 의원이 이 업체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자 회사 규모가 큰 삼미 측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미는 올해 1월 말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으나 다시 신청해 3월 15일 발행업체로 지정됐다.

삼미의 재무구조 등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두 번째 실사는 삼미 대주주인 삼미건설의 박원양 회장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3·1절’ 골프 회동을 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2일 이뤄졌다.

발행업체 선정 작업을 했던 서울보증보험은 삼미를 발행업체로 선정할 때 이 회사의 주식 3만493주(전체 주식의 0.42%)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삼미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A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이나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에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A 의원이 위장 업체를 차려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 및 유통시키고 수익을 나눠 가진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A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상품권 사업에 관여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삼미는 올 3월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이후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인 7월까지 3개월여 만에 4080억 원어치의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수사 초기 삼미 측은 “지난해 11월 초 경품용 상품권 유통과 관련된 한 업체에서 사업 제안을 받았으며, 수익 구조가 좋고 신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해 상품권 발행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삼미건설 박 회장은 2002년 대선을 전후해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 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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