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양 공무원에 최대 14일 휴가

  • 입력 2006년 10월 23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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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가 주어지며,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 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 16~21주 이내는 30일, 22~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의 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 왔으나,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이를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6년 미만의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 연가일수가 기존보다 3일 가량 늘어난다.

이밖에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헌혈을 하는 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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