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물 마음대로 못짓는다…규모 외관도 도시계획화

  • 입력 2006년 9월 3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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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는 30만~40만 평 단위의 마을 형태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마을 안에 들어서는 건물은 용도와 규모, 구체적인 외관까지 도시계획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마음대로 건물의 설계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은 3일 "그동안 도시가 망가진 이유 중 하나는 토지소유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관을 고려하지 않고 용적률을 최대로 높이거나 용도를 바꿔 개발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새로운 택지공급 방식이 도입되면 도시계획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임의로 건물의 용도나 설계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방식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앞으로 다른 공공택지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택지공급 방식은 토지이용계획에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고(層高)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 건설사가 건축 과정에서 편법으로 용도나 설계를 바꾸는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달 말 서울과 대전에서 개발계획 공청회를 열고, 11월 말 계획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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