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원기준 법에 명시안돼…마음대로 배분할 우려”

  • 입력 2006년 8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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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가 개별 신문사들에 기금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지원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17일 문화부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과 관련해 신문법에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시행령에 관련조항이 있는 것은 입법상 오류”라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도 “기금 우선지원에 대한 근거가 시행령에만 나와 있어 신문발전위가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돼 있다”며 “이 조항은 신문사에 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므로 반드시 법으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말 신문법을 제안하면서 편집위와 독자권익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광고 비율도 50%를 넘지 않도록 한 뒤 이를 어기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임의 조항으로 완화하고 광고 비율 관련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문제의 조항을 기금 지원의 기준으로 다시 살려내 시행령에 포함시켰다가 이번에 입법적 오류라고 지적받은 것이다. 신문발전위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달 초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12개 언론사에 65억5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윤성천 문화부 미디어정책팀 서기관은 입법적 오류를 인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기금 지원기준을 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피해구제법의 시정 권고 결과 공표조항도 법적 결함이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변호사)은 “언론사가 중재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는데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언론사의 명예훼손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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