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부, 회사원, 대학교수, 기업인, 대학생, 서울시의회 의원 등 전국 각지의 국민 222명이며 이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 공주와 연기 주민 40여 명도 포함돼 있다.
헌재는 김경일(金京一)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는 등 심리 절차를 시작했다.
청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은 법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대체입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면 수도가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관습헌법이므로 수도를 둘로 나누는 내용의 행정도시 특별법은 관습헌법에 대한 헌법개정 절차 위반이며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의 대리인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국회와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활동을 중지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헌법과 헌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위 등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은 별도로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국민운동 소속 회원들과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관계자 등 40여 명은 헌재 정문 앞에서 피켓 등을 들고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정부 “위헌소지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5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없으며 청구 내용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 법이 위헌 판정을 받은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사실상 동일입법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인단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관련된 6개 부처(통일 외교통상 법무 국방 행정자치 여성부)가 서울에 남는 만큼 두 법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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