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公示가격 조사 석달만에 뚝딱

  • 입력 2005년 4월 7일 0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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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전국 주택 1300여만 가구의 ‘가격공시제’가 준비 부족 때문에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다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공시주택가격은 올해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조세저항도 우려된다.

정부는 당초 공시주택가격을 시세의 80% 선에서 책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의 집값을 조사하느라 가격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대구 서구청에는 4일 3명의 민원인이 찾아와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 부평구청에도 똑같은 민원이 접수됐다.

반면 주택가격을 올려 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부산 부산진구청 세무과에는 4일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몰려와 공시 주택가격이 시세의 절반을 밑돈다고 항의했다. 광주 북구청에도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수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김모 씨는 “집값이 6억 원이 넘는데 3억 원대로 공시됐다”며 “뭔가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지는 주민들의 주택가격 열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별도 창구를 두지 않고 담당자가 전화로 상담해 주거나 직접 방문해야 열람을 허용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 이천시에 사는 주부 우현숙 씨는 “집값을 알아보기 위해 동사무소에 전화했는데 직원들이 주택가격 열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더라”며 혀를 찼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출발부터 삐걱대는 것은 촉박한 일정과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직원 1명이 3개월 동안 7100여 건을 처리하다 보니 정확한 시세 조사는 애당초 무리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서두르다 보니 (산정한 집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고백했다.

단독·다가구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수가 전체(450만 가구)의 3%인 13만5000가구에 불과한 것도 문제였다.

▼공시주택가격▼

전국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과 중소형 연립주택에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 지금까지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20일까지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확정 공시는 30일.

전국 주택 유형별 가구(자료:건설교통부)
구분가구
단독·다가구 표준주택13만5000
단독·다가구 주택436만5000
다세대 주택 및 중소형 연립주택(전용면적 50평 미만)226만2000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이상 대형 연립주택632만
1308만2000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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