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문서 공개]당시 각 부처 의견

  • 입력 2005년 1월 17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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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 이후 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청구권 자금은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하여 갖는 개별적인 청구권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보상 성격의 자금’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정부는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증거가 명확한 것만 보상한다’는 원칙하에 피징용 사망자 등에 대해서만 보상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한일협상 당시엔 정부도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64년 2월 3일 경제기획원은 외무부로 ‘협조전’을 보내 기본협정 체결에 따른 개인의 청구권 소멸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외무부는 2월 5일자 전문에서 “대일청구권 금액이 정치적으로 일괄 타결됐지만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며 정부는 개인청구권을 각 항목별로 가부, 기준 및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964년 4월 7일 박동규(朴東奎) 당시 재무부 장관은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보낸 전문에서 “민간인 관련 부분은 이것이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점과 정부는 민간인을 위해 재산청구권 행사를 대행했다는 점에 비춰 회담 종결 즉시 합리적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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