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의회 유급보좌관 도입 논란

  • 입력 2004년 5월 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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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의원에게 유급 보좌관(5급 별정직 공무원)을 두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4일 “3월 30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전국 광역의회가 4, 5월 회기 중에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가장 먼저 보좌관제 도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채택될 경우 전국의 다른 광역시도 의회에서도 잇따라 이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가 서울시에 이송되면 시는 일단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 요구에 대해 시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이를 통과시킬 경우 서울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임동규 의장은 “연간 예산이 22조원이 넘는 복잡한 서울 시정(市政)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의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시의원 1명이 10만명이 넘는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데도 1명의 보좌관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1996년 대법원에서 지방의원이 명예직이라는 규정 때문에 보좌관제 도입 조례가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유급 보조직원 도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시의원의 보좌관 102명을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 조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96년의 대법원 판례는 보좌관직 신설이 의원의 신분이나 처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봉 4000만원 이상의 보좌관 100여명을 채용하려면 연간 4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 행자부에서 재의를 하도록 요구하면 시는 이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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