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월차 폐지안하면 불이익…7월부터 주5일 근무 실시

  • 입력 2004년 5월 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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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는 공기업(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과 정부 산하기관은 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고 기존 임금을 유지하지만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등 휴가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같은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 방향’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223개사 14만8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 근무시간 단축 △기존 임금수준 유지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5∼25일, 2년마다 1일씩 가산) △생리휴가 무급화 △3년간 주당 연장근로 한도 확대(12시간→16시간) 등이다.

노동부는 “공기업 등이 현행 휴가제도를 유지한 채 주5일제를 시행하면 연간 휴일 및 휴가일이 143∼163일이 돼 선진국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 방안에 따르지 않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할 때 낮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단협이나 취업규칙 개정시 이 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은 낮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방안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5일제 도입을 불과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대책을 확정하지도 않아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공립병원, 지하철 등 민생과 직결된 부문은 기관별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야 올 7월 이후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시민 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아직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인력 소요를 판단해 필요하면 충원할 것”이라며 “급하면 기존 인력이 연장근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연월차 휴가제도 유지, 노사 자율에 의한 주5일제 시행방식 결정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사업장에서 이 방안에 따라 임단협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기준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기업 노동자의 엄청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공공 부문 주 5일 근무제 지침(정부 제외)
대 상내 용
-시기: 2004년 7월 1일-대상: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223개사 14만8000명※공무원은 제외, 공무원은 2004년 7월부터 월 2회, 2005년 7월부터 월 4회 주5일 근무.△근로시간 및 임금 -법정 근로시간 단축: 44시간→40시간 -기존 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 임금 인하 방지-시행 후 3년간 연장 근로시간 한도 확대: 주당 12시간→16시간 -처음 4시간분 시간외 수당 할증률 인하 : 50%→25% △휴가 -월차휴가 폐지-연차휴가는 15∼25일 한도,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 -생리휴가 무급화△경영 평가-휴가제도 개선, 임단협 조기 타결 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나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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