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이후]盧대통령-주선회재판관 ‘인연’

  • 입력 2004년 3월 14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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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헌법재판소 또는 현재의 헌재 재판관과 크고 작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극적인 인연은 탄핵심판 심리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과 노 대통령이 1987년 9월 대규모 노동자 시위 과정에서 공안검사와 피의자의 신분으로 만났던 사연이다.

당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노사 분규에서 숨진 이석규씨의 보상 및 시체부검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은 충돌했다. 노동조합 편에서 활동을 했던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제3자 개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주 재판관은 당시 노 변호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지휘한 부산지검 공안부장이었다.

부산지검은 대우조선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 노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대우조선 사건으로 노 변호사를 구속했으나 구속적부심에서 곧 풀려났다.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재신임 관련 국민투표 발언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헌재의 판단을 받았다.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 등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결과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것.

당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윤영철(尹永哲), 하경철(河炅喆), 김효종(金曉鍾), 주선회, 전효숙(全孝淑) 재판관 등이었다. 이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준비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반면 김영일(金榮一), 김경일(金京一), 권성(權誠), 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은 “재신임 투표는 헌법이 정한 ‘기타 중요정책’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올 2월 전모씨가 “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특검법안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입증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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