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상대 수사 사실상 불가능

  • 입력 2003년 11월 28일 0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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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뢰는 문제가 있다.

검찰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검 중수부의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27일 “한나라당의 수사 의뢰는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현재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포함해서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밝혔을 뿐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뢰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검찰로서는 공소제기를 전제하지 않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학설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 더욱이 형사상 ‘소추’에는 수사단계의 체포 구금 수색 압수 검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소추 불가’라는 특권은 재임 중 대통령의 지위와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수사에 제약이 따르고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만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는 별개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는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곧바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12·12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그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1995년 결정한 바 있다.결론적으로 공식 고소 고발이 접수될 경우 검찰이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직접 수사를 벌이는 것은 어렵지만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임기 후 사법처리는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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