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제안한 일정]“불신임땐 내년2월15일께 사임”

  • 입력 2003년 10월 13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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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대로 국민투표가 12월 15일 실시될 것에 대비해 13일부터 실무 준비에 착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8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 치러지는 국민투표인 데다 투표일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이미 국민투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투표일 공고 5일 이내에 작성해야할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행자부측에서는 13일부터 당장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투표인명부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투표자 파악은 주민등록 전산화로 수월해졌으나, 이를 담당할 읍면동 선거사무 담당자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11월 초에 별도의 국민투표 관련 교육을 거쳐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또 국민투표가 대선 등 정당이 주도하는 선거와는 달리 대통령과 정부가 민의를 묻는 것인 만큼 공무원의 개입 여부를 놓고 벌어질 논란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법에 정당 당원이 아니면 공식적인 투표 찬반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공무원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와 함께 87년 이후 처음 적용될 국민투표법도 부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현 선거법은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하고 있지만, 국민투표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80년대 물가를 반영해 투표권 박탈 기준도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규정돼 있는 반면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박탈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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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기자 ddr@donga.com

▼“12월15일은 월요일… 투표일로 부적절”▼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재신임 국민투표일로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정작 15일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12월 15일은 월요일이어서 국민투표를 위해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연휴가 되는 만큼 투표율이 크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일이 연휴가 돼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공직 선거일을 목요일로 정해 놓고 있다.

선거법 34조는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총선거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을 모두 목요일로 정해놓고 있다. 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재·보궐 선거일 역시 4월과 10월의 마지막 목요일로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994년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모든 선거일을 목요일로 맞춰 놓은 이유는 공휴일로 지정되는 선거일이 다른 공휴일과 이어져 연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표일이 연휴가 될 때에는 자연히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전체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선거 결과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 수요일 역시 연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반 직장에서 주(週) 단위의 업무가 한창 진행되는 날이어서 목요일이 선거일로 택일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국민투표일은 12월 15일과 같은 주의 목요일인 12월 18일이나 그 전 주 목요일인 12월 11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다. 12월 15일 다음 주의 목요일은 12월 25일로 공휴일인 성탄절과 겹친다.

만일 12월 18일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에는 지난해 16대 대통령 선거일(12월 19일)과 비슷한 시점이어서 제2의 대선을 치르는 분위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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