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송두율교수 27일 재소환”

  • 입력 2003년 9월 26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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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친북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宋斗律·59) 독일 뮌스터대 교수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27일 오전 10시 네 번째 소환키로 했다.

국정원은 이어 그간의 조사결과를 종합검토한 뒤 다음 주 초 검찰에 기소의견과 함께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측은 “송 교수가 27일 국정원에 자진 출두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 처리와 관련해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국정원이 송 교수 사건을 송치해 오면 법률적 판단 외에 남북관계 및 외교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 사건이 공식 송치되면 기록 검토와 함께 그를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최근의 남북관계와 독일 국적인 송 교수를 처벌할 경우 수반될 외교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새벽까지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송 교수는 이날 저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2003년 해외민주인사 한마당’ 환송만찬 행사에 참석해 “독일에서 출발할 때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27일 국정원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기 광주시 가톨릭 묘지에 있는 선영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사법처리 해야 하나" 검찰 고민▼

친북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에 근거해 송 교수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검찰의 고민은 법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송 교수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법률 이외에 남북관계나 국내 상황, 외교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최근 언급했듯이 남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수시로 남북을 왕래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송 교수 문제를 처리할 경우 자칫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해외 민주인사들의 고국 방문을 허용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도 고려해야 할 대목. 독일 국적의 송 교수를 형사처벌할 경우 독일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그렇다고 국정원이 송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기소 의견과 함께 사건을 송치해 올 경우 법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다.

특히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반국가단체에 가입, 간부로 활동한 셈이어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해 검찰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다.

또 송 교수의 국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등 다른 공안 사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송 교수를 무리하게 선처할 경우 정치권 등에서 ‘검찰이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송 교수에 대해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보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송 교수를 최소한 불구속 기소 등으로 형사처벌한 뒤 사면 등 정치적 해결 방안이 추가적으로 취해질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獨 뮌스터대 특임교수 확인▼

친북 활동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재독학자 송두율 박사의 교수 신분에 대해 본보에 국내 학계 인사들과 독자들의 이의제기와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본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현재 송 박사는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과에 특임교수(Außer-m¨assiger Professor)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특임교수는 계약직 교수이며 비정규직이지만, 신분상 ‘강사(Privatdozent)’와는 다른 ‘교수’입니다.

본보는 이에 따라 앞으로도 송두율 박사의 호칭을 교수로 표기합니다.

정은령기자 ry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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